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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by K-dobi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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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한눈에 알아보기! 🔍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심 있으신가요?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제한이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면 사업 참여 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

🏠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명 '미니 재개발'이라고도 불리며, 기존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

📋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주요 요건

  •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최대 2만㎡까지 확대 가능)
  • 노후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주택 수: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 10호 이상, 공동주택만 있는 경우 20세대 이상, 혼재된 경우 20채 이상

👨‍👩‍👧‍👦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 기본 조합원 자격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에 따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됩니다. 중요한 점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강제 가입제를 취하고 있어서, 사업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됩니다.

🧩 특별한 경우의 조합원 자격

여러 특수한 상황에서의 조합원 자격도 알아볼게요! 👀

1️⃣ 공유 소유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대표조합원 외 나머지 소유자들의 조합원 지위 자체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2️⃣ 1세대 소유의 경우

같은 1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할 경우에도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세대에 남편, 아내, 자녀가 각각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명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

💡 중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도 같은 세대로 간주합니다!

3️⃣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한 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이 됩니다.

🔎 흥미로운 판례! 최근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토지나 건축물 일부를 양수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전원을 대표하는 1명만이 조합원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제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구역 내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사업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양수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 세대원 전원이 근무나 생업상 이유로 이주해야 할 경우
  • 질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할 경우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 조합원 구성 및 동의 요건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80%) 이상토지면적의 3분의 2(약 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필요
  • 공동주택 외 건축물: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5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특별 혜택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 건축법상 각종 기준 완화 (조경, 높이 제한, 일조 기준 등)
  • 용적률 상한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 1가구당 최대 3주택까지 공급 가능 (임대수익 창출 기회)
  • 저금리 사업비 융자 지원

🔍 조합원 자격 관련 실제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더 명확히 이해해볼까요? 🧐

사례 1: 부부 공유 지분 양수 후 조합원 자격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당시 남편 명의로 동의했는데, 인가 후 부인이 공유지분을 일부 양수했다면 부인이 대표자로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자 1명을 조합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인도 대표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관리처분 단계에서의 주택 매매

관리처분 단계에서 주택을 매매해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까요?

➡️ 가로주택 조합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수(주택매매 등)에 관련해서는 도시정비법과 달리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분양대상자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이 별도로 있으니 참고하세요!

💡 마무리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주거지의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조합원 자격에 대한 이해는 사업 참여 시 필수적이니,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함께 알아가는 부동산 이야기, 다음에도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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