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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발급

by K-dobi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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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발급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은행이나 기관에서 사업성 평가 자료로 자주 요청하는 서류인데요, 발급 방법을 모르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서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란?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 전체 발행 금액을 집계해주는 서류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우리 사업장에서 거래처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을 보여주거나, 각각의 매출처별로 종합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1.

필요한 이유는? 🤔

  • 회사 내부에서 분기별, 상반기, 연간 매출 흐름 파악
  •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미수금액 확인
  • 은행이나 심사 기관에서 사업성 평가 자료로 요청
  • 개업 후 1년 미만인 경우 매출 내역 확인용
  •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되지 않았을 때 매출 파악용

⚠️ 참고로 미제출이나 지연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제출, 누락, 부실기재: 공급가액의 0.5%
  • 지연제출: 공급가액의 0.3%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방법 👨‍💻

1단계: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접속 🔑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다음, 아래 경로로 접속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사업장)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합계표·통계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이미지: 홈택스 메인화면 및 세금계산서 메뉴 접속 경로]

2단계: 조회 옵션 설정하기 ⚙️

조회 화면에서 다음 옵션들을 설정합니다:

  • 분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면세) 선택
  • 구분: 매출 또는 매입 선택
  • 작성일자: 일자별, 월별, 분기별 중 선택
  • 기간 선택: 원하는 기간 선택 (예: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등)

💡 Tip: 상반기는 '1기(예정+확정)', 하반기는 '2기(예정+확정)'으로 선택하면 6개월치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이미지: 조회 옵션 설정 화면]

3단계: 조회 및 출력 🖨️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총합계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 매출처수: 총 매출 거래처 수
  • 매수: 총 발행 매수
  • 공급가액: 총 발행 공급가액
  • 세액: 총 발행 세액
  • 합계금액: 총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화면 상단의 '명세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거래처별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합계표 조회 결과 화면]

4단계: 저장 및 다운로드 💾

출력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고, 다운로드 버튼을 이용하면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 엑셀 파일(XLS, XLSX)
  • PDF 파일
  • 한글(HWP) 파일

🌟 Tip: 제출용으로는 PDF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발급 가능해요! 🛒

매출처와 반대로 매입처별 합계표도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옵션에서 '매입'을 선택한 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임대료 등 우리 자금이 어디로 지출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전자계산서 합계표 발급 📑

면세사업자나 면세상품 거래 시 "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분류 옵션에서 '전자계산서'를 선택하여 조회 및 출력하면 됩니다.

마무리 ✨

이렇게 홈택스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가올 때 미리 합계표를 확인해서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이 어렵지 않죠? 급하게 자료를 요청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 글을 참고하셔서 쉽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다음에도 사업자분들께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안내 📅

개인일반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는 없으며,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액의 50%를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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