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소위 경제공동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제적인 부분들을 분할해야 됩니다. 재산분할은 가장 이혼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 입니다. 잘못 대응 할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부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차이
다음으로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차이를 알아 봅시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논쟁의 여부가 있는 것이 바로 어디까지를 분할의 대상으로 보느냐 입니다. 예컨데 이 재산은 나혼자 증식 시킨 것인데 왜 분할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느냐 입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5.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성공 사례
아래 내용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조정신청을 대리해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사례)
의뢰인 ㄱ씨와 ㅎ씨는 직장 동료로 만나 교제를 하다가 결혼식을 올려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는 1녀가 있습니다. ㄱ씨는 미국의 한 대학교 장학생으로 입학할 기회를 얻어, 배우자 ㅎ씨와 가족들의 동의하에 미국에서 생활하였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ㅎ씨는 ㄱ씨가 유학을 시작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자녀의 조기영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ㄱ씨가 거주하는 미국으로 보냈고 그 이후로는 ㄱ씨가 계속해서 자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ㅎ씨는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더니 1~2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이 되었고 어느날부터는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물론, 자녀의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유대가 없어진 상태가 되었기에 이혼을 결심했고, ㄱ씨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평원 부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통해 의뢰인 ㄱ씨가 양육권을 매우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하였습니다. 핵심이 되는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아이에게 의뢰인이 필요한 이유를 아래를 중점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정조서의 경우 한 번 작성하면 다시는 수정할 수 없어, 허투루 썼다가는 오히려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부산조정이혼변호사에게 맡기셔야 원하는 결과를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ㄱ씨는 미국에서 자녀를 혼자 양육하여 자녀와 친밀도가 매우 높고, 자녀 또한 ㄱ씨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다.
2)
자녀는 만 12세의 여자 아이로 이제 곧 사춘기에 접어들 예정이어서 동성인 엄마에게서 양육되는 것이 정서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
3)
현재 귀국하여 ㄱ씨의 친정 부모님과 생활하고 있고, 친정 부모님도 ㄱ씨를 도와 자녀를 적극적으로 양육할 의지가 있다.
6. 마치며
평원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 앞으로 사건 진행 방향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에는 많은 의뢰인 분들이 이혼 재산분할 문제로 상담을 요청 주셨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시기보다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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