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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란?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담당자 등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니 아니하지만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자(상시+파견근무 포함)
2.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종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사무직, CEO, 기타직 타입중 어느 타입을 선택하셔도 모두 인정됩니다.
3. 과정개요
화학사고 예방, 국내 및 국외 화학물질안전사고 사례, 대응훈련(사고 시 조치 및 대응방법, 개인보호장구 사용법 등)의 내용을 포함
4.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
1)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 접속한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한다.
3) 메인화면에서 온라인 안전교육 - 종사자 (2시간)을 클릭한다.
4)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3가지 종류 기타직 / CEO/ 사무직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과정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 기타직 : 조리원, 청소원, 경비, 유지·보수직 등
- CEO : CEO
- 사무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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