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총정리! 알아두면 이득 📝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과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예요. 간단히 말해,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윈-윈 프로그램이랍니다! 🎉
🏢 기업 지원 대상은 누구?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 대상이에요
-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 해당돼요
- ✨ 특별 케이스! 아래 기업들은 1인 이상도 가능해요: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청년창업기업 등
🙅♂️ 지원 제외 기업은?
-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기업 ⚠️
👨🎓 청년 지원 대상은?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청년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
- ⏰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
-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 🚶♂️ 북한이탈청년
-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
-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지원 내용이 궁금해요!
-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 BONUS! 2년 근속 시 480만원 추가 지급
- 📊 총 지원금액: 최대 1,200만원! ((60만원 × 12개월) + 480만원)
📏 지원 조건은?
-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지원 한도는?
-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요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은 100%)까지
- 최대 30명까지만 지원 가능!
📝 신청 방법은?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해요
-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
-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TIP!)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OK! 😉
📋 필요한 서류는?
- 채용자 명단 제출서
- 근로계약서
- 사업주 확인서
-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청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해요!
Q: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
A: 안돼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A: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방문하기
마무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에겐 인건비 부담 완화를, 청년에겐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예요! 2025년에도 계속 시행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
여러분의 취업과 채용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
반응형
'실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보수 업무지침 (0) | 2025.03.25 |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0) | 2025.03.25 |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0) | 2025.03.25 |
꿈사다리 장학금 사용처 (0) | 2025.03.25 |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품목 (0) | 2025.03.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