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 기계기구 완벽 가이드 🏭🔍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떤 기계와 기구가 제출 대상인지 상세히 알아볼게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첫걸음, 함께 시작해볼까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계획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획서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어요! 👷♀️👷♂️
제출 대상 산업 분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산업은 총 13개 업종으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주요 대상 업종 목록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식료품 제조업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기타 제품 제조업 📦
- 1차 금속 제조업 🔨
- 가구 제조업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반도체 제조업 💻
- 전자부품 제조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
이제 핵심! 어떤 기계와 기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설비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설비는 고온의 위험과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2. 화학설비 ⚗️
화학설비는 단위공정 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설비를 말합니다.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특성에 따라 특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설비죠! 💥
3. 건조설비 🌡️
건조기 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설비가 대상입니다: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 도료, 피막제 등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 건조를 통해 가연성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4. 가스집합 용접장치 🧰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화성 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용접 작업 시 화재 및 폭발 위험이 높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유해물질 관련 설비 ☢️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로, 다음과 같은 장치가 포함됩니다:
- 국소배기장치: 이동식을 제외한 고정식으로, 특정 유해물질 취급 시 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밀폐설비: 유해물질을 밀폐하여 관리하는 설비
- 전체환기장치: 강제 배기방식이나 급기·배기 환기장치로,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 취급 시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주요 구조부분 변경의 의미 🔄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품 생산량 증가나 제품 변경을 위한 설비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되는 규모의 설비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각 설비별 주요 구조부분 변경의 세부 사항도 알아두세요:
- 금속 용해로: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 생산량 증가, 원료 또는 제품 변경을 위한 설비 교체·변경·추가
- 건조설비: 열원 종류 변경 또는 건조대상물 변경
- 가스집합용접장치: 주관의 구조 변경
- 유해물질 관련 설비: 후드 제어풍속 감소나 배풍기 배풍량 증가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 시기
-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 시작'이란 설비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해요!
제출 방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
- 심사수수료 납부 (계획서 제출 시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입금)
제출 서류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위반 시 법적 제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 계획서와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1,000만원
-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30~300만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팁 💡
1. 전문가 도움 받기
계획서 작성은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나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체계적인 작성 절차 따르기
- 사전준비: 컨설팅 범위 및 일정 협의, 공정 파악
- 서류검토: 공정 설명서, 기계 도면, 설비 배치 검토
- 보고서 작성·제출: 관할 공단에 제출
- 현장안전점검: 서류심사 후 현장확인 대응
3. 실질적인 안전 계획 수립하기
단순히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실제 작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세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
마치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세요!
안전은 모든 작업의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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