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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정보

하도급 관리계획서 대상공사

by K-dobi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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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완벽 가이드 🏗️💼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떤 공사가 제출 대상인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하도급 관리계획서란? 📝

하도급 관리계획서는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를 통해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주자는 하도급 관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하도급 관리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

1. 공공공사 대상 기준 💰

공공공사 중에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추정가격 100억 이상**의 최저가 낙찰 대상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 **장기 계속 공사 및 계속비공사**는 연차별로 계획서 제출 필요

2. 적격심사 관련 대상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대상
  • 하도급 비율 평가(40% 이상 최고점)
  •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 비율 평가(82% 이상 최고점)

하도급 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공종 및 금액 📊

1. 대상 공종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으로서, 상위 분류 공종의 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공종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종들은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제출 대상 하도급 금액 💵

하도급 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하도급 공사는 앞서 언급한 주요 공종에 포함된 하도급 공사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참고로 동일 하수급인에게 여러 차례 계약하는 경우 그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도급 관리계획서 제출 시기 및 방법 ⏰

1. 제출 시기

  • 입찰 시: [제24호 서식] 하도급 계획서 제출
  • 계약 시: [제24호의 2 서식] 하도급 계획서 제출
  • 적격심사 대상공사: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도급 관리계획서(보완) 제출

2. 제출 방법 📮

하도급 관리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하도급할 공사 종류 및 규모(물량)
  • 조사금액 및 입찰금액
  •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지급자재금액 포함)
  •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 하도급 비율 및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하도급 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

1. 건설공사 도급 전(입찰 시) 🔄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 방식과 선정 기준

2. 건설공사 도급 후(계약 시) ✅

  • 하도급 대상자 정보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입찰 전체 금액의 10% 이상)
  • 공종별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 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 금액(5억원 이상인 경우)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가능 여부 🔄

1. 기본 원칙 ⚠️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계약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2. 불가피한 경우 변경 절차 🔄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 적격심사결과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유지
  •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필수
  •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를 명시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변경 가능한 정당한 사유 예시 🧩

  • 하수급자 부도 발생
  •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공종 삭감
  • 하수급자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

하도급 관리계획서 미이행 시 제재 ⚠️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할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작성 시 주의사항 및 팁 💡

  1. 현실적인 계획 수립: 이행 가능한 현실적인 하도급 계획을 수립하세요.
  2. 하도급 비율 계산: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으로 산정합니다.
  3.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하도급대금 직불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입찰가격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5. 하수급 금액비율: 반올림하지 않고 정확히 표기하세요.

마무리 🎯

하도급 관리계획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공정한 하도급 관계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출 대상인 공사를 진행하실 때는 철저히 작성하고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라면 하도급 관리계획서 작성과 제출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

추가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설업 관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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