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루션파인더입니다.
예상치 못한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어렵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초에는 기획조사로 많은 분들이 부정 수급자로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 보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이 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제한 요건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해고된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가 상의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등에게 제공한 경우
-거짓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장기간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2) 위 1. 의중대한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해 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3) 그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4.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복지원 불가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국민취업지원제도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2)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로 취업과 같아 실업급여는 수급은 종료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받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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