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dobi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인지대 송달료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지대 송달료란?
인지액은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권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 인지대 산정 기준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별 인지대 기준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50 = 인지액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 유의사항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1억원으로 합니다.
항소장,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①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인지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④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2011. 7. 18.부터는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산된 인지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송달료 산정기준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수 × 5,200원 ×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 5,200원 ×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 5,200원 ×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수 × 5,200원 ×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다) | 당사자수 × 5,200원 × 8회분 |
민사 조정사건(머) | 당사자수 × 5,200원 × 5회분 |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3) × 10회분 |
[예시]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 5,200원 × 5회분
4. 송달료 납부 방법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우편비용)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한 뒤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1)법원제출용
2)영수증
3)은행보관용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과 법원제출용 납부서를 수령하여 법원제출용 납부서 1매를 소장 등을 제출 할 때에 첨부합니다.
송달료 납부서에는 소송이 종료되어 송달료 잔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부자 잔액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절차가 전산화 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양구군, 양양군, 청양군, 영천군, 성주군, 고령군,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울진군, 영양군, 곡성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법원)의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가.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를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됩니다.
다.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합니다.
5. 송달료 환급방법
가.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나.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해드립니다.
다.송달료 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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