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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완벽 가이드 - 이것만 알면 준비 끝!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가유공자 가족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족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여정을 함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배우자 합장이란?
배우자 합장은 국립묘지(호국원)에 안장된 고인의 배우자를 유족의 희망에 따라 납골묘 또는 봉안당에 함께 모시는 의식을 말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배우자도 함께 예우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랍니다. 👨👩❤️💋👨
👪 누가 합장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합장 가능한 배우자
- 국가유공자 안장 당시의 배우자 (2인 이상 합장 가능)
- 배우자가 사망한 후 국가유공자가 재혼한 경우,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
-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
❌ 합장 불가능한 경우
- 국가유공자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분들은 아쉽게도 합장 대상이 아닙니다 😢
⏰ 언제 합장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안장 시기
- 국가유공자 안장 이후 배우자 사망 시: 언제든지 합장 가능
- 국가유공자 안장 이전 배우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가 먼저 안장된 후에 합장 가능
중요한 점! 🚨 합장신청은 미리 할 수 없고 합장대상자 사망 당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사망 당일에 챙겨야 할 것이 많으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만약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사설 납골당 등에 모셨다가 나중에 국가유공자 안장 시 함께 합장하시면 됩니다. 💡
📝 합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준비해야 할 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 입증서류
- 2008년 이후 사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 2008년 이전 사망: 제적등본
- 이장 시: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명패제작용 고인사진 반명함판(3*4cm) 1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인터넷: 국립묘지 안장 관리 시스템(www.ncms.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FAX,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 알아두면 좋은 특이사항
📌 최근 변경된 사항
- 2018년 2월부터 국가유공자와 배우자가 부부위패로 봉안되는 것 외에도 유골 형태로 납골당(충혼당)에 안치 가능해졌어요!
- 위패로 봉안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도 위패봉안이 아닌 안장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답니다.
⚠️ 주의사항
- 봉안시설은 부부 안장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어 있어 2개의 유골함만 봉안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재혼 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어요.
🙏 마무리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는 합장 제도를 통해 영원한 안식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각 국립묘지 관리사무소나 보훈처(1577-0606)로 문의해보세요!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답니다. 😊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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