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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손실 보상금, 이것만 알면 끝! 🌱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를 잃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농업손실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 혹시 도로 확장이나 택지개발 같은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편입된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농업손실 보상이란 무엇일까요? 🤔
농업손실 보상(영농보상, 실농보상)은 공익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농지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에요. 쉽게 말해 농지를 빼앗겨서 농사를 못 짓게 됨으로써 앞으로 벌지 못하게 될 수입을 보상해주는 것이죠! 💰
누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해요:
- 농지일 것 🌾
- 전·답, 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 고정용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도 포함돼요!
- 농민일 것 👩🌾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농지에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기준 충족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부터 적법하게 농지를 경작하고 있을 것 ⏰
- 불법 점유 경작이나 고시일 이후 경작 시작한 경우는 제외!
보상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요? 💵
- 자경농지인 경우: 농지 소유자가 직접 받아요
- 임차농지인 경우:
-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
- 단, 농지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면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여 나눠 가질 수 있어요
- 협의가 안 되면? 각각 50%씩! 😅
- 농지 소유자가 농민이 아니거나 당해 지역 외에 거주하면? 실제 경작자가 100% 받아요!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 실제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
- 농작물의 실제소득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요
-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도 인정 가능해요! 👍
- 실제 소득을 모르는 경우:
- 해당 지역 농작물 평균소득의 2배를 기준으로 보상
일반적으로 보상금은 2년분의 소득을 보상해 주는데, 이는 농민이 새로운 농지를 구하거나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것이에요. 👨💼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 사업시행자(LH공사 등)에게 보상 신청
- 협의 진행 (이때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협의 성립 시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재결 절차로 진행!
주의해야 할 점! ⚠️
- 농지를 불법 점유하거나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경작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어요.
- 당해 지역이란? 해당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이에요.
- 보상금에 불만족할 경우? 객관적인 총수입 입증자료를 준비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
- 농업손실보상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이장이나 통장의 확인 필요)
- 농지원부
- 임대차계약서 (임차농인 경우)
- 실제 소득 입증자료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예금통장사본
-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익사업으로 농지를 잃게 되어 속상하시겠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세요! 🙏 특히 실제 소득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하시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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