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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기타소득 세율,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신고?

by K-dobi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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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dobi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투잡 혹은 N잡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본업 외 추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신고는 필수 인데요, 이 경우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기타소득의 세율, 필요경비 등을 함께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소득은 일반적으로 주된 소득원이 아니며 추가적인 소득원으로 간주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와 같은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특정 서비스나 조언, 강연, 작성된 문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 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설정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도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고용관계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 (일용, 일반) 근로소득
2)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으로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 사업소득
3)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 기타소득

 

2.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란 간단히 말하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필요경비를 따지는 매출과 수익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지방 강연비로 20만원을 받았지만 교통비로 10만원을 지출 한 경우, 20만원에 세금이 부과되면 억울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번 돈은 1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교통비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실제로는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도 사업소득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 열거한 일정한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

 

즉 기타소득은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소액을 따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래 경우에는 60% 혹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해준다는 말이 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1) 총 수입금액의 60%
①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20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⑤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 총 수입금액의 80%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②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3. 기타소득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기타소득 세율은 기본적으로는 22%(소득세 20%, 주민세 2%)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요경비 60% 정도는 인정해 주기 때문에 소득금액의 40%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실제로는 8.8%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기타소득 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6%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세율,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신고?

 

4. 마치며

본 포스팅에서는 기타소득 세율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벌어보고자 추가 수익을 얻었는데 세금신고를 잘못하여 가산세를 내거나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N잡러 분들께서는 꼼꼼하게 기타소득 혹은 종합소득 중 어느 쪽으로 세금 신고하는게 유리한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서 유리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지출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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