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dobi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낮은 출산율로 노동력 부족, 지방도시 소멸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소멸될 수 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양육수당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양육수당이 출산에 큰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양육수당 신청방법을 포함해 양육수당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2. 양육수당 지원대상
1)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지원대 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바, 보육료 지원 여부에 관계없 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기본보육, 연장보육 이용)은 양육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 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2)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3)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4) (농어촌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농 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3. 양육수당 지원금액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4. 양육수당 지원시점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①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신청일=지급결정일
②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 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
5. 양육수당 지원기간
1)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급
※ 취약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 2 제2항)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
① 아동이 사망한 경우
②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③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④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⑥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3)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
* 단, 종일제아이 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 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됨에 유의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중 4. 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제1편 Ⅳ)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 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 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4)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지급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5)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 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5. 양육수당 신청방법
1)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5)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을 클릭합니다.
6)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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