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허가 대상 완벽 가이드! 📋
도로에 뭔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하셨나요? 🤔 오늘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법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어떤 시설들이 허가 대상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한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 전기·통신 관련 시설
전기와 통신 관련 시설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죠! 🏙️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력 공급 시설 ⚡
- 전주, 전선, 공중선
- 가로등, 변압탑
- 지중배전용기기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 송전탑
통신 관련 시설 📡
- 무선전화기지국
-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 공중전화
이러한 시설들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점용기간을 가지며, 우리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 지하 매설 시설
땅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시설들이 있어요! 🕳️ 이런 지하 매설 시설들도 당연히 허가가 필요합니다:
상하수도 관련 💧
- 수도관, 하수도관
- 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
에너지 공급 🔥
-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 전기관, 전기통신관
기타 시설 🔧
- 농업용수관
- 작업구(맨홀)
-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 암거
이러한 지하 매설 시설들은 보통 10년간의 점용기간이 부여되며,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업·편의 시설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업시설들도 허가 대상이에요! 🛒
주요 상업시설 🏢
- 주유소
- 주차장, 자동차주차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화물터미널, 화물적치장
- 자동차수리소
- 휴게소
소규모 상업시설 🛍️
- 버스표판매대
- 구두수선대
- 노점
-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 상품진열대
이러한 상업시설들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도 모두 허가 대상에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10년의 점용기간이 부여됩니다18.
🚇 교통 관련 시설
교통과 관련된 시설들도 빼놓을 수 없죠! 🚊
대중교통 인프라 🚌
- 철도, 궤도
- 승강대
- 버스 관련 시설
보행자 편의시설 🚶♀️
- 지하상가, 지하실
- 통로, 육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교통 관련 시설들은 대중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만큼, 허가 기준도 까다롭게 적용됩니다1.
📢 광고·안내 시설
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각종 광고와 안내시설들도 허가가 필요해요! 📋
광고 관련 🪧
- 간판(돌출간판 포함)
- 표지, 깃대
-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 아치
기타 안내시설 ℹ️
- 사설안내표지
- 각종 공공안내 표지판
현수막 게시시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만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1.
🏗️ 건설·공사 관련 시설
공사를 할 때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들도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임시 공사시설 ⚠️
- 공사용 판자벽, 발판
-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 공사용 자재
- 공사장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이러한 임시시설들은 보통 3년의 점용기간이 부여되며, 공사 완료 후에는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 특수 시설
고가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한 시설들도 있어요! 🌉
고가도로 하부 시설 🏢
- 사무소, 점포, 창고
- 자동차주차장
- 광장, 공원
- 체육시설
- 기타 유사한 시설
단, 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는 제외됩니다.
📝 허가 신청 절차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요! 📋
기본 신청 절차 ✅
- 신청서 제출 (수수료 1,000원)
- 검토 및 관련 기관 협의
- 허가 결정
- 점용공사 진행
- 준공확인
필요 서류 📄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설계도면 (전자도면 한정)
-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등 추가 서류
신청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면 되며,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 지방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 점용료 산정
도로를 점용하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죠! 💳
주요 점용료 기준 💵
- 진입로: 점용면적 × 토지공시지가 × 0.02
- 사설안내표지: 17,250원(1개/1년)
- 공사용 일시점용: 점용면적 × 150원 × 점용기간(일)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되며,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는 미부과됩니다.
🎯 마무리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해요! 🌟 전기·통신시설부터 상업시설, 교통시설, 광고시설, 공사시설까지 도로 공간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시설이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허가로 도로를 점용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
도로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시라면, 먼저 해당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여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도로점용 정보마당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지역 도로관리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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