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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정보

도로점용허가 대상

by K-dobi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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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허가 대상 완벽 가이드! 📋

도로에 뭔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하셨나요? 🤔 오늘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법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어떤 시설들이 허가 대상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한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 전기·통신 관련 시설

전기와 통신 관련 시설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죠! 🏙️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력 공급 시설

  • 전주, 전선, 공중선
  • 가로등, 변압탑
  • 지중배전용기기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 송전탑

통신 관련 시설 📡

  • 무선전화기지국
  •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 공중전화

이러한 시설들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점용기간을 가지며, 우리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 지하 매설 시설

땅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시설들이 있어요! 🕳️ 이런 지하 매설 시설들도 당연히 허가가 필요합니다:

상하수도 관련 💧

  • 수도관, 하수도관
  • 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

에너지 공급 🔥

  •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 전기관, 전기통신관

기타 시설 🔧

  • 농업용수관
  • 작업구(맨홀)
  •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 암거

이러한 지하 매설 시설들은 보통 10년간의 점용기간이 부여되며,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업·편의 시설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업시설들도 허가 대상이에요! 🛒

주요 상업시설 🏢

  • 주유소
  • 주차장, 자동차주차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화물터미널, 화물적치장
  • 자동차수리소
  • 휴게소

소규모 상업시설 🛍️

  • 버스표판매대
  • 구두수선대
  • 노점
  •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 상품진열대

이러한 상업시설들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도 모두 허가 대상에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10년의 점용기간이 부여됩니다18.

🚇 교통 관련 시설

교통과 관련된 시설들도 빼놓을 수 없죠! 🚊

대중교통 인프라 🚌

  • 철도, 궤도
  • 승강대
  • 버스 관련 시설

보행자 편의시설 🚶‍♀️

  • 지하상가, 지하실
  • 통로, 육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교통 관련 시설들은 대중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만큼, 허가 기준도 까다롭게 적용됩니다1.

📢 광고·안내 시설

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각종 광고와 안내시설들도 허가가 필요해요! 📋

광고 관련 🪧

  • 간판(돌출간판 포함)
  • 표지, 깃대
  •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 아치

기타 안내시설 ℹ️

  • 사설안내표지
  • 각종 공공안내 표지판

현수막 게시시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만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1.

🏗️ 건설·공사 관련 시설

공사를 할 때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들도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임시 공사시설 ⚠️

  • 공사용 판자벽, 발판
  •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 공사용 자재
  • 공사장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이러한 임시시설들은 보통 3년의 점용기간이 부여되며, 공사 완료 후에는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 특수 시설

고가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한 시설들도 있어요! 🌉

고가도로 하부 시설 🏢

  • 사무소, 점포, 창고
  • 자동차주차장
  • 광장, 공원
  • 체육시설
  • 기타 유사한 시설

단, 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는 제외됩니다.

📝 허가 신청 절차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요! 📋

기본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수수료 1,000원)
  2. 검토 및 관련 기관 협의
  3. 허가 결정
  4. 점용공사 진행
  5. 준공확인

필요 서류 📄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설계도면 (전자도면 한정)
  •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등 추가 서류

신청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면 되며,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 지방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 점용료 산정

도로를 점용하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죠! 💳

주요 점용료 기준 💵

  • 진입로: 점용면적 × 토지공시지가 × 0.02
  • 사설안내표지: 17,250원(1개/1년)
  • 공사용 일시점용: 점용면적 × 150원 × 점용기간(일)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되며,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는 미부과됩니다.

🎯 마무리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해요! 🌟 전기·통신시설부터 상업시설, 교통시설, 광고시설, 공사시설까지 도로 공간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시설이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허가로 도로를 점용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

도로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시라면, 먼저 해당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여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도로점용 정보마당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지역 도로관리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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