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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금액 계산 방법

by K-dobi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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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주휴수당의 의미

​우선 주휴수당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
근로계약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기로 했는데 근로자가 해당 날짜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해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일주일 중 휴일 하루에 지급하는 수당 으로 기억하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주일 개근만 한다고 주휴수당을 주는 게 아니죠.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 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매일 4시간씩 4일을 일하는 근로자가 휴가 등의 사유로 일주일 중 하루를 쉬게 된다면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5일을 일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하루에 8시간씩 2일을 일한다면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에서 월, 화, 목, 금을 출근하기로 했는데 금요일에 결근하고 그 대신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과 다르므로 ‘개근'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휴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 이전까지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 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한다고 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죠. 단,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황예시

 

A와 B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시급 10,000원)를 시작하였다. A는 주2일 7시간씩, B는 주2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하여 매주 A는 140,000원, B는 160,000원을 지급 받았고 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5명 이상이었다.
1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A와 B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PC방 사장은 정규직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 답변했다.

주휴일과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되고, 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A와 B의 소정근로시간을 살펴보면, A는 1주 14시간, B는 1주 16시간이다. 그러므로 A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일,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반면 B는 주휴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다.

 

 

3.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주일 임금의 평균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일단 가장 전형적인 경우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시급 9,160원이므로, 주휴수당은 주 5일 & 8시간 임금의 평균인

​(9,160원 X 8시간 = 73,280원) 이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급은 총 439,680원이 되죠.

 

{9,160원 X 8시간 X 5일}(근로수당) + {9,160원 X 8시간 X 1일}(주휴수당) = 439,680원​

2) 주 5일, 2일은 5시간, 3일은 8시간 근무
근로시간이 중간에 바뀐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5시간을 일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를 살펴봅시다. ​

우선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각 지급해야 할 금액은 (9,160원 X 5시간 = 45,800원) 이 되겠죠.
그런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 근무이므로 ​(9,160원 X 8시간 = 73,280원) 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이때, 월~금까지 평균 근로시간은 6.8시간(34시간/5일)이므로, 일주일 임금의 평균은​ (9,160원 X 6.8시간 = 62,288원) 이 됩니다. ​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62,288원이 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급은 총 373,728원이 됩니다.

 

{9,160원 X 5시간 X 2일 + 9,160원 X 8시간 X 3일}(근로수당) + {9,160원 X 6.8시간}(주휴수당) = 373,728원​

 

4. 마치며

오늘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다보면 여러가지 법적 어려움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추가 문의가 있다면 댓글로 문의 바란다. 확인하여 답글을 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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