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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액, 산정방법, 계산방법

by K-dobi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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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소득 세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근로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 다만,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
*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hwp
0.12MB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40MB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0.12MB

 

1)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

 

2) 원천징수세액 산정방법
예시)

월 급여액 2,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부양가족의 수:본인 포함 4명(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
공제대상가족의 수 = 4명 + 2명 = 6명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7,040원임(소득세 6,400, 지방소득세 640)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2,500 2,510 41,630 28,600 16,530 13,150 9,780 6,400

※ 80% 선택시 5,630원, 120% 선택시 8,440원을 원천징수

 

 

3. 상여 등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구 분 계 산 방 법
원칙 1. 1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 (㉮ × ㉯) -
1.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2.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3.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1. 2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 계산

* 연도 중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는 경우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특례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의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 포함

 

4. 예상 세액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hometax.go.kr)

 

2) 월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한다.

 

예상 세액 조회 방법

 

3) 나의 예상 세액을 확인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액, 산정방법, 계산방법

5. 마치며

오늘은 근로소득 세액에 대해서 계산해 보았다. 혼자서 계산하다보면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댓글로 문의 주시면 확인하여 답글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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