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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노인 인권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요양보호사 노인 인권교육이란?
노인복지법 제6조의 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재가장기요양 기관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인권교육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①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국내외 동향 ②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③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④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내용이다.
2. 교육 대상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 (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
3. 교육시간
- 집합 및 방문교육 : 연 4시간 이상
- 인터넷 교육 : 연 6시간 이상
4.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5. 교육실시 방법
- 인권교육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 방문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이수
* 집합교육 : 노인인권 집학교육 신청 플랫폼 접속 후 신청
6. 요양보호사 노인 인권교육 인터넷 신청 방법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과정신청을 클릭한다.
3) 긴급복지/ 노인인권/ 학대신고/ 기타필수 중에서 노인인권을 클릭한다. 하단에 수강 신청이 가능한 교육 과정이 나온다. 해당 과정을 수강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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