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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호적 나이 정정하는 법, 신청 대상

by K-dobi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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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호적 나이 정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호적 나이 정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정 신청대상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3. 신청인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다.
이해관계인 이란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다.

4. 신청기한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신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5. 신청장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정정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능하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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