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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정보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주요업무

by K-dobi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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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화재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전문가로, 특정 시설과 규모에 따라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 자격 요건, 그리고 주요 업무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

위험물 안전관리자란? 🤔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시설에서 선임해야 하는 책임자로,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예방을 담당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선임할 수 있으며,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자격 기준이 달라집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1️⃣ 제조소

  •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하며 지정수량 5배 이하인 경우
    • 자격: 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소방공무원 경력자 또는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하며 지정수량 5배 초과인 경우
    • 자격: 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능사

2️⃣ 저장소

옥내저장소

  •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며 지정수량 5배 이하인 경우
    • 자격: 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소방공무원 경력자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를 저장하며 지정수량 40배 이하인 경우
    • 동일 자격 적용

옥외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며 지정수량 5배 이하 또는 알코올류 등 지정수량 40배 이하인 경우
    • 자격: 동일

지하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며 지정수량 40배 이하인 경우
    • 자격: 동일

3️⃣ 취급소

주유취급소

  •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며 지정수량 5배 이하인 경우
    • 자격: 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소방공무원 경력자

판매취급소

  •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며 지정수량 50배 이하인 경우
    • 자격: 동일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

1.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 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2. 소방공무원 경력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 이수

  • 한국소방안전원 등 지정된 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실무 경력

  • 일부 시설에서는 실무 경력이 요구되며, 기능사는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선임 절차 및 신고 📋

1️⃣ 선임 기한: 특정 시설이 설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2️⃣ 신고 기한: 선임 후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합니다.
3️⃣ 제출 서류: 선임신고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주요 책무 🌟

1️⃣ 위험물 취급 작업의 감독 및 지시

  • 법적 기준 준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이 관련 법령과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에게 지시 및 감독합니다.
  • 작업 참여: 직접 취급 작업에 참여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합니다.

2️⃣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

  • 화재나 기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시행합니다.
  • 소방관서 연락: 비상 상황 발생 시 소방관서에 신속히 연락해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3️⃣ 위험물 시설 점검 및 유지 관리

  • 위험물 저장소, 제조소 등의 위치와 설비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 조치를 취합니다.

4️⃣ 작업 일지 작성 및 기록 관리

  • 위험물 취급과 관련된 모든 작업 내용을 일지로 작성하고 기록합니다.
  • 작성된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며, 필요 시 관계 기관에 제출합니다.

5️⃣ 인접 시설과 협력 체계 유지

  •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인접한 제조소 또는 관련 시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6️⃣ 교육 및 훈련 실시

  • 작업자들에게 위험물 취급 및 비상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화재 예방 훈련과 비상 대피 훈련을 통해 사고 발생 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추가 책임 📋

1️⃣ 설비 유지 및 관리

  • 계측 장치, 제어 장치, 안전 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합니다.
  • 설비와 관련된 설계 도서를 정비하고 보존합니다.

2️⃣ 응급 상황 대비

  •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사전에 소방관서와 협조하여 예방 조치를 시행합니다.

3️⃣ 법적 의무 준수

  •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점검 및 보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소방서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설의 안전 상태를 증명합니다.

주의사항 ⚠️

1️⃣ 미선임 시 과태료 부과

  • 기한 내 선임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적합한 자격 확인 필수

  •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정기 교육 이수 필요

  • 신규 선임자는 반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보수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화재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책으로, 법적 기준에 따라 적합한 인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을 참고해 정확히 준비하시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세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환경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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