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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정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by K-dobi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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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문서로, 특히 건설 및 제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작성 절차와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물, 기계,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재 예방과 근로자 안전을 증진합니다. 📜

 법적 근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습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사업주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 법에 따라 건설물, 기계, 설비 등의 설치, 이전, 주요 구조 변경 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제조업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조항

  1. 제42조 제1항:
    • 계획서 제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예: 제품 생산 공정과 관련된 설비의 주요 구조 변경 시.
  2. 제42조 제2항:
    •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3. 제42조 제4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서를 심사하여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1. 건설업: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건설, 개조, 해체 공사.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터널 건설  다리 건설 등 특정 크기 이상의 공사.
  2. 제조업:
    • 제품 생산 공정과 관련된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을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예: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특정 업종: 금속가공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식료품, 고무제품, 자동차 제조업 등.
  3. 특정 기계·설비:
    • 금속 용해,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등 고위험 기계·설비 설치, 이전, 변경 시.

 작성 절차

  1. 사전 준비:
    •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안전 관리 계획 수립.
    • 관련 서류(도면, 설명서 등) 준비. 📝
  2. 서류 검토:
    • 계획서 작성을 위한 서류 검토 및 분석.
    • 기계·설비 목록 및 유해물질 목록 파악. 🔍
  3. 계획서 작성:
    •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제공 자료 활용 가능.
    • 주요 내용: 공사 개요, 안전보건 관리 계획, 작업 공정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 등. 📄
  4. 제출 및 심사:
    •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 심사 결과에 따라 작업 중지 또는 계획서 변경 명령 가능. 🚨

 주요 내용

  1. 공사 개요:
    • 공사 일정표, 주변 현황 도면 등. 🗺️
  2. 안전보건 관리 계획:
    •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발생 시 대피 방법 등. 🚨
  3. 작업 공정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
    • 각 작업 단계에서의 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

 유의사항

  • 미제출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작업 중지 명령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계획서 작성 시 꼼꼼히 준비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가세요! ✨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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