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완벽 가이드 🏢✅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건축물관리계획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특히 어떤 건물이 제출 대상인지,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히 정리해드릴게요! 🤓
건축물관리계획서란? 📋
건축물관리계획서는 건물의 장기적인 안전 관리와 유지 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담은 문서예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특정 건축물은 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건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과 관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주택,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 용도에 관계없이 면적이 기준이 되죠!
2. 연면적 200㎡ 이하이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
면적이 작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출 대상이 됩니다:
①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건축법'에 따른 모든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② 특정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 특정 유형의 단독주택도 포함됩니다.
③ 다중이용 건축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로,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제출 제외 대상 건축물 ❌
모든 건물이 다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의 건축물은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 교정 및 군사 시설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같이 건축한 건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
- 학교 🏫
- 단독주택(일반 단독주택만 해당) 🏡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건축물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해요:
1. 건축물 현황 🏢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등 기본 정보를 담습니다.
2. 관계자 정보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의 성명(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3. 마감재 및 부착 제품 정보 🧱
외부, 내부, 창호, 지붕 등의 마감재와 부착재의 성능 및 규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4. 장기수선계획 🔧
마감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피난 및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의 수선계획을 담습니다.
5. 화재 및 피난안전 정보 🔥🚪
방화구획,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화재 및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을 기재합니다.
6.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정보 🏗️
구조안전, 내진성능 등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을 포함합니다.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정보 ♻️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을 담습니다.
8. 관리자 정보 👨🔧
건물 관리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 시기
신축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자
당해 공사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며, 건축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이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세움터(www.eais.go.kr)' 사이트를 통해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사용승인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건축물관리계획' 탭을 통해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물관리계획서 관리 주기 🔄
건축물관리계획서는 일회성 문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 3년마다 검토: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합니다.
- 시설 교체/보수: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합니다.
- 조치결과 입력: 계획을 조정하거나 주요 부분을 수선·변경·증설한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
- 건물 규모에 따라 적절한 양식을 선택하세요:
- 소규모(연면적 200㎡ 이상~1,000㎡ 미만)
- 중규모(연면적 1,000㎡ 이상~3,000㎡ 미만)
- 대규모(연면적 3,000㎡ 이상)
-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 작성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형식적인 작성이 아닌 실질적인 건물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
건축물관리계획서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라 건물의 안전과 수명을 연장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출 대상이 되는 건물을 관리하고 계시다면, 꼼꼼하게 작성하여 건물의 가치를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물 관리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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