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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중위소득 확인방법

by K-dobi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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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위소득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2022 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 이상
6,024,515 6,907,004 7,780,592 1 인 증가 시 873,588 원씩 증가

 

2.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 ) 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3.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소득환산율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다음의 “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 주거급여액을 결정합니다.

 

2022 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2 년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8 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생계급여 :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
의료급여 :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
주거급여 : 1인 증가시마다 401,850원씩 증가
교육급여 : 1인 증가시마다 434,794원씩 증가

 

4. 소득평가액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에서 “소득” 은 “소득평가액 ” 을 의미합니다.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5. 실제소득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1)근로소득 ( 다만 , 「 소득세법 」 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되는 급여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 (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 )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 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
※ 다만 , 원양어업 선박 ,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 ( 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 ) 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 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사업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 ( 耕種業 ), 과수 원예업 , 양잠업 ( 養蠶業 ), 종묘업 ( 種苗業 ), 특수작물생산업 , 가축사육업 , 종축업 ( 種畜業 ) 또는 부화업 ( 孵化業 )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그 밖의 사업소득 : 도매업 , 소매업 ,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 동산 , 권리 ,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연금소득 :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4) 이전소득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국민연금법 」 , 「 기초연금법 」 , 「 공무원연금법 」 , 「 공무원 재해보상법 」 , 「 군인연금법 」 , 「 별정우체국법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 「 고용보험법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5)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 퇴직금 , 현상금 , 보상금 ,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 보육 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 학자금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6. 마치며

이렇게 중위소득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문의사항은 확인하여 답글을 달 예정이니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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