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위소득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2022 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 이상 |
6,024,515 | 6,907,004 | 7,780,592 | 1 인 증가 시 873,588 원씩 증가 |
2.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 ) 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3.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소득환산율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다음의 “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 주거급여액을 결정합니다.
4. 소득평가액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에서 “소득” 은 “소득평가액 ” 을 의미합니다.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소득환산율 |
5. 실제소득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1)근로소득 ( 다만 , 「 소득세법 」 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되는 급여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 (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 )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 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
※ 다만 , 원양어업 선박 ,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 ( 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 ) 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 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사업소득
6. 마치며
이렇게 중위소득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문의사항은 확인하여 답글을 달 예정이니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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