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판매업의 업무내용
-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1) 전자상거래 중에서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모두 전자상거래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 됩니다.
2)전자상거래는 거래 수단으로 전자적인 수단이 활용되는 거래이며,통신판매는 비대면으로 정보제공과 청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자는 범주가 다릅니다.
-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등 거래 과정이 카탈로그나 전화/ TV처럼 전자상거래가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전자상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거래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상거래로 행해지지만 통신판매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자상거래에는 해당되나 통신판매는 아닙니다.
구분 | 대상 물품 | 판매 여부 |
판매금지 물품 | 담배,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 온라인에서 판매 불가 |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성착취물, 상표권 침해 물품(이미테이션 제품), 저작권 침해 물품 | 판매불가(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판매불가) | |
판매제한 물품 | 주류 | 판매업 승인 대상 |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판매업 허가 대상 | |
유해화학물질(향초, 양초, 세제류, 방향제류 등)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 |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 |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가능 |
2.신고절차
1) 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후 화면입니다. 상단로고 옆에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으로 검색해주세요.
3) 하단에 통신판매업신고 - 시, 군, 구를 클릭해주세요.
4) 신고서 입력창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만) 필요 합니다.
5) 입력을 마치고 아래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통신판매업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후에 면허세에 대한 고지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 등록 이후에 등록 면허세를 지로 등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3. 폐업신고
1) 정부 24 포털에 접속 합니다.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2)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3) 휴업 / 폐업/ 영업재개 중 폐업을 선택하고 업체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입력 합니다.
4. 양식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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