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내일배움카드란?
국민들의 직업능력 습득을 위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로 기존에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구분되었으나 실업자(구직자)일 때와 재직자(근로자)일 때 각각 카드를 새로 발급해야하는 불편함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훈련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들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명칭으로 통합되어 사용가능합니다.
2. 훈련비 지원한도
발급 후 5년의 유효기간. 300만원의 교육비 지원
추가 지원 대상자 (100~200만원)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100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100만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100만원)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인 자 (200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 작성 필요
3. 훈련비 지원율
1) 훈련비 지원율은 해당 과정이 포함된 훈련 직종에 대한 취업률, 대상자 유형에 따라 상이함.
※ 일반(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50%~85%),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 (72.5%~92.5%)
2) 훈련비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자비 부담금액입니다.
(훈련과정 별 지원비용 및 자비 부담금액은 HRD-Net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4. 지원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국민 모두가 지원가능
<지원 제외 대상자>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재직 중인 공무원 (군인 및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
- 「군인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군인(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제외)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거주(F-2), 영주(F-5) 및 결혼이민 (F-6) 자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선원법」적용을 받는 선박 승무 선원 제외)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고 취업 기간이 180일 미만 또는 자영업자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자
- 생계급여 수급자 (단, 조건부수급자 제외)
- 초ㆍ중ㆍ고 재학생(단, 고등학교 3학년 과정생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상인 대학생(원격대학 재학 제외)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ㆍ180일 내 이직 예정자ㆍ90일 이상 무급 휴직자ㆍ3년 이상 사업주 실시 직업능력개
발훈련 미수강자ㆍ육아휴직자 제외)
- 최근 3개월간 사업소득 월평균이 300만 원 이상인 자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 1년간 매출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이거나 개업연월일 기준 1년 미만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
5.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1)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으로 이동하기.
2)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으로 이동하기.
3)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으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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