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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

by K-dobi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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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 완벽 가이드 💰

안녕하세요! 오늘은 HR 담당자나 회계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

🔍 퇴직급여 제도 알아보기

퇴직금 하면 대부분 일시불로 받는 퇴직급여를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다양한 퇴직급여 제도가 있답니다.

🏆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금: 가장 전통적인 형태로,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구성원 재직 기간 중 기업이 퇴직급여를 금융 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기업 또는 구성원이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의 3가지 형태

🔹 확정급여형(DB): 적립금 운용 손익과 상관없이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 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DC): 구성원의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구성원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집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급여를 퇴사 후에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연금 계좌입니다. 회사 내 다른 퇴직급여 제도에 가입하고 있어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어요.

💡 퇴직금 계산 방법

📊 기본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평균임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임금 총액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항목도 포함됩니다:

  • 기본급
  • 식대
  • 근속수당
  • 명절 상여금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금
  • 연장/야간 수당
  • 교통/통신비 등

⛔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다음 항목들은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장비
  • 차량유지비 등 실비 변상적 금품
  •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된 특별 상여금

💸 상여금 계산 팁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상여금 가산액 = (이전 1년 상여금 총 수령액) × 3/12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을 말합니다. 시급, 일급, 주급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중요한 규칙!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되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

퇴직급여 추계액은 일시퇴직기준과 보험수리적기준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일시퇴직기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보험수리적기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금액: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과 가입한 직원 중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금액을 더한 금액

💻 퇴직금 계산 실전 팁

👍 손쉬운 계산 방법

  1. 근무기간(입사일, 퇴사일) 확인하기
  2.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계산하기
  3. 상여금이 있다면 1년치의 3개월분을 가산하기
  4. 총액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구하기
  5.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로 퇴직금 계산하기
  6.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지급하기

🚨 주의사항

특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
  • 고용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노동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 수행 기간

🏁 마치며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회계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년에도 똑똑한 HR 담당자가 되어 구성원들의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해 주세요! 🎯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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