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조정기간
가. 1차년도 : 만57세에 도달하는 날의 다음 반기 첫째 날부터 만58세에 도달하는 날의 해당 반기 마지막 날까지
나. 2차년도 : 만58세에 도달하는 날의 다음 반기 첫째 날부터 만59세에 도달하는 날의 해당 반기 마지막 날까지
다. 3차년도 : 만59세에 도달하는 날의 다음 반기 첫째 날부터 만60세에 도달하는 날의 해당 반기 마지막 날까지
2. 전직
직원은 만57세에 도달하는 날의 다음 반기 첫째 날에 별정직으로 전직한다. 다만, 만58세 미만의 별정직은 전직에도 불구하고 전직 전 직급 인원에 포함한다.
3. 직무부여
①별정직에 대하여 경력, 능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한다.
②전항의 직무는 조사 통계, 협력중개업소관리, 심사 자문, 대외협력, 교육훈련 등으로 한다.
③별정직은 인사관리상 필요시 직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4. 이동배치
별정직은 별표1에 따른 배치 기준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지역 또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차년도에는 희망 실처지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5. 보수
①별정직의 보수는 전직 전 1년간의 개인별 총인건비(단, 직무급은 제외) 기준 1차년도 100분의 80, 2차년도 100분의 70, 3차년도 100분의 50 수준이 되도록 조정하여 지급한다.
②기본급은 전직 당시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1차년도 100분의 75, 2차년도 100분의 65, 3차년도 100분의 40을 지급한다
③자격급은「보수규정시행요강」을 따르되, 1차년도 100분의 80, 2차년도 100분의 70, 3차년도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④매년 임금인상률을 적용한다.
6. 근무시간의 단축
① 별정직의 근무시간은 임금이 조정되는 비율만큼 단축 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 한 경우 임금조정 이외의 단축 근무 시간에 비례한 임금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구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근무일 | 월~목 | 월~목 | 월~목 | |
근무시간 | 시업시간 | 9:00 | 9:00 | 9:00 |
휴게시간 | 12:00 ~ 13:00 | 12:00 ~ 13:00 | 12:00 ~ 13:00 | |
종업시간 | 18:00 | 17:00 | 15:00 | |
1일 근무시간 | 8시간 | 7시간 | 5시간 |
7. 재고용
① 원장은 정년퇴직예정자(정년까지 1년 미만인 직원을 말한다) 중 종합근무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고용하는 경우 재고용 계획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고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8.명예퇴직
①정년퇴직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직원은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퇴직예정일로 하여 명예퇴직(조기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은 명예퇴직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직원은 명예퇴직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하여는「인사규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1직급 승진할 수 있다.
9. 퇴직금
①별정직의 퇴직금은 직원의「퇴직금규정」을 따른다.
②별정직으로 전직 당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다.
③제9조에 의한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은「퇴직금규정」을 따르되, 제9조제3항에의한 1직급 승진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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