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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직무, 직급, 직렬, 연봉, 복지 리뷰 해보자.
1. 직원 직급별 직위
한국석유공사 직급별 직위는 아래와 같다. 1급은 본부장, 1~2급 부서의장, 3급 사무소장, 지사장, 전문위원, 4급은 하부기구의 장, 6급 이하는 구성원으로 직위를 갖는다.
구분 | 본부장 | 처․실 등 부서의 장 |
사무소장, 지사장, 전문위원 |
팀장 등 하부기구의 장, 파트장, 담당역 |
팀원 등 하부기구 구성원 | 비 고 |
1급 | ○ | ○ | ○ | ○ | ○ | 다만, 석유개발기술인력의 직위는 세칙으로 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
2급 | ○ | ○ | ○ | ○ | ||
3급 | ○ | ○ | ○ | |||
4급 | ○ | ○ | ||||
5급 | ○ | ○ | ||||
6급 이하 | ○ |
2.정원
한국석유공사 정원은 아래과 같다. 상임임원 7명, 사장 1명, 1급~5급이하 직원 1322명으로 총 1329명이다.
직급 | 정원 |
상임임원 | 7 |
사 장 | 1 |
상임이사 | 6 |
직 원 | 1,322 |
1 급 | 24 |
2 급 | 77 |
3 급 | 156 |
4 급 | 462 |
5급 이하 | 603 |
계 | 1,329 |
3. 별정직 관리규정
3.1) 전문계약직 : 전문지식, 기능 또는 경험을 요하는 직무 또는 특수직무 수행을 위해 고용된 자
3.2) 지원직 : 상시·지속적으로 단순노무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자
3.3) 별정직 처우수준
구 분 | 처 우 수 준 |
전문계약직 | 1급 ~ 8급 직원 |
지원직 | 5급 이하 직원 |
4. 해외근무직원
해외근무직원이라 함은 해외지사근무자, 해외파견자 및 해외출장자를 말한다.
4.1) 전지휴가 왕복항공운임 및 숙박비 지원 기준
대 상 | 구 분 | 지원항목 | 상한액 |
특수지 지역 (갑지, 을지, 병지) |
직 원 | 왕복항공운임 | 900 |
숙박비 | 500 | ||
동반가족 | 왕복항공운임 | 900/인 |
4.2) 해외근무 수당표
국 별 | 화폐단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이하 |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영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페루 UAE 나이지리아 예멘 캐나다 싱가포르 이라크 이집트 네덜란드 노르웨이 |
미화불 미화불 미화불 미화불 파운드 미화불 미화불 미화불 미화불 미화불 미화불 미화불 캐나다달러 싱가폴달러 미화불 미화불 유로 크로네 |
3,132 2,785 2,875 2,785 2,525 3,776 3,132 2,906 2,875 2,994 3,389 2,875 3,955 4,782 2,994 2,875 3,277 31,592 |
2,935 2,616 2,696 2,616 2,382 3,536 2,935 2,721 2,696 2,807 3,175 2,696 3,698 4,466 2,807 2,696 2,981 29,518 |
2,738 2,447 2,516 2,447 2,239 3,295 2,738 2,615 2,516 2,620 2,960 2,516 3,452 4,149 2,620 2,516 2,781 27,515 |
2,522 2,260 2,319 2,260 2,082 3,031 2,522 2,418 2,319 2,414 2,724 2,319 3,200 3,800 2,414 2,319 2,572 25,371 |
2,305 2,074 2,122 2,074 1,925 2,767 2,305 2,238 2,122 2,208 2,488 2,122 2,909 3,452 2,208 2,122 2,340 23,084 |
4.3) 가족수당
(단위 : 미화불)
배 우 자 | 자 녀(1인당) |
해외근무수당 월액의 4분의 1 | 60 |
4.4) 특수지 근무수당
(단위 : 미화불)
구 분 | 특수지 지역 | 1급 | 2급 이하 |
갑 지 |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별표2의 가지역 또는 KNOC 해외사업장 환경지수 250점 이상인 지역 |
2,500 | 2,300 |
을 지 |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별표2의 나지역 또는 KNOC 해외사업장 환경지수 190점 이상인 지역 |
1,500 | 1,400 |
병 지 |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별표2의 다지역 또는 KNOC 해외사업장 환경지수 160점 이상인 지역 |
800 | 720 |
4.5) 정착지원금 및 생필품 구입비 지원 기준
(단위 : 미화불)
구 분 | 대 상 | 지원금액 | |
갑지 | 을지·병지 | ||
정착지원금 | 특수지 신규부임 직원 | 4,000/1회 | 3,000/1회 |
생필품 구입비 | 특수지 근무 직원 | 300/월 | 100/월 |
5.연봉 및 복지
힌국석유공사 연봉 및 복지는 이전에 발행한 아래 글을 참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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