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자격요건 -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모음 💯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현장대리인이란? 🏗️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청부자를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건설업법 등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자로,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사람입니다.
🔍 알아두세요! 현장대리인 = 건설기술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현장대리인을 건설기술인으로 칭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최소 1명 이상의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공사 예정금액별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
700억원 이상
- 기술사
500억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특급기술인+해당 시공 경력 5년 이상
300억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취득 후 해당 시공 경력 10년 이상
- 특급기술인+해당 시공 경력 3년 이상
100억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취득 후 해당 시공 경력 5년 이상
- 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 시공 경력 3년 이상
- 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 시공 경력 7년 이상
30억원 이상
- 기사 취득 후 해당 시공 경력 3년 이상
- 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 시공 경력 5년 이상
- 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 시공 경력 3년 이상
30억원 미만
- 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 시공 경력 3년
- 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시공 경력 3년 이상
현장대리인 배치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에 따르면: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허용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중복배치 가능한 조건 💁♂️
- 공사 예정금액 5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시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주의하세요! 현장대리인의 중복배치가 가능한 기준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발주청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발주청에서 "공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으니 중복배치를 승낙합니다"라고 할 이유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대리인 배치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
-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의 시공 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 계약서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음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의 자격 종목
-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의 등급
-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의 인원수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르면, 계약 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하고,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
이상으로 현장대리인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공사 예정금액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장대리인 배치 시 관련 법령과 기준을 잘 숙지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시길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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