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3.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포함
6.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 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7.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부가가치세를 클릭한다.
3) 간이과세자를 클릭하고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한다.
'세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직구 통관조회 방법 (0) | 2024.09.28 |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발급 방법, 재발급 방법 (1) | 2024.09.28 |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방법, 세율, 기한 (0) | 2023.05.14 |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0) | 2023.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