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오늘은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지방소득세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징수분, 양도소득 종합소득 법인소득으로 구분된다.
2. 납세의무자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3. 과세표준
항 목 | 과 세 표 준 | 비 고 | |
법인 지방소득세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음 | |
개인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 | 소득세 제14조2항부터 제5항까지에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 과세표준과 같음 |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92조에따라 계산한 금액 | ||
특별징수 | 원천징수 소득세 |
4. 지방소득세 세율
1)개인 지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400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8만4천원+(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5천만원 초과 ~ 8천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2)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8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 3억7천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00만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5. 납부기한
1)개인지방소득세
-종합 양도소득분: 소득세를 신고 납부시에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납부
(미납시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특별징수분: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미납시 미납세액의 3%와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2)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확정신고 납부
6. 환급신청방법
1) Wetax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메인화면에서 환급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3) 로그인을 진행한다.
4) 환급금 간단조회 및 환급금 통합 조회를 통해서 환급 금액여부를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하자.
반응형
'세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직구 통관조회 방법 (0) | 2024.09.28 |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발급 방법, 재발급 방법 (1) | 2024.09.28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0) | 2023.05.08 |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0) | 2023.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