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dobi 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발급 방법,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C 및 모바일로 발급이 가능
1.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란?
∎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PC 및 모바일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한번 부여 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이며, PC 및 모바일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24시간 가능)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후 발급된 부호는 화면 상단에 붉은 글씨로 보여집니다.
2.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1) PC 발급 방법
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접속하거나 유니패스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 화면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클릭
② 휴대폰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선택 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확인] 클릭 → [신규발급] 선택
※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세관 방문 후 발급 가능합니다
③ 본인인증 진행 (휴대폰 인증 및 공동인증서 인증 가능) - 휴대폰 본인인증 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 통신사 선택 → 이름, 생년월일/성별, 휴대폰번호 입력 및 보안숫자 입력 후 [확인] → 수신된 인증문자 기재하여 [확인] (또는, PASS앱 간편인증도 가능
④ 신청서 화면에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선택), 휴대전화명의구분,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열람 동의 등 기재 및 체크 후 하단의 [등록] 버튼 클릭 - 휴대폰 인증 시 발급 신청 화면에 [휴대전화번호] 자동 기재 - 공동인증서 인증 시 발급 신청 화면에 [휴대전화번호] 공란 → 휴대전화번호 기재 후 [인증] 필요
2) 모바일 발급 방법
① 모바일 앱(App) 이용 시 먼저 [모바일관세청] 앱(App)을 다운로드 합니다.
② [모바일관세청]을 실행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진행합니다.
③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실명인증 진행
④ 통신사 선택 후 휴대폰 본인인증 진행
→ PASS 인증 앱을 설치하여 간편 본인 확인을 하거나, 문자로 인증하기로 진행 가능
→ 문자로 인증하는 경우는 이름, 생년월일/성별, 휴대폰번호, 보안숫자 입력 후 확인
→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기재 후 확인
④ ‘핸드폰인증에 성공하였습니다. 신청화면으로 넘어 가시겠습니까?’ 메시지에 [확인] 버튼 클릭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작성 등록 클릭 시 즉시 발급 완료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기재 및 동의여부 체크(성명, 휴대전화는 자동입력 됨)
3.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방법
1) 모바일 이용 시
→ [모바일관세청] 앱(App) 실행 or 웹(Web)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본인인증 후 조회 (※ [모바일관세청] 앱(App)은 [App store 또는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2) PC 이용 시
→ 유니패스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 하단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클릭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접속 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후 조회
4.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방법
1) 모바일 이용 시 → 모바일 관세청 앱 실행 또는 포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①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진행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② 조회된 화면의 하단 [수정]버튼 클릭하여 사용여부 항목의 '재발급'을 선택 후 [등록] 버튼 클릭
2) PC 이용 시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접속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진행
② 좌측 상단 팝업창이 보여지면 [조회/재발급]을 클릭 → 인증 진행
③ 발급내역 조회 후 [변경] 클릭 하여 사용여부를 '재발급' 선택 → [변경] 선택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신청 연간 5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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