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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정보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계산법, 부과 유예, 감경 사유

by K-dobi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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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 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하다.

2. 이행강제금이란?

1) 2010. 2. 7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 시행되어 개발 제한구역내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2) 부과대상 위법행위 : 건축물 건축, 건축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적치, 죽목벌채

3. 이행강제금 계산법

위법행위 위반종류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건축물의 건축 허가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신고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신고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공작물의 설치 허가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신고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25/100
토지 형질변경 허가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신고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물건적치 허가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신고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죽목벌채 허가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신고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4.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법적근거 : 법 시행령 제41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 부과) 제3항

- 동식물관련시설의 소유자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가능

- 선행조건 : 3가지 조건 충족 시 가능
1) 2년의 범위에서 자진철거 서약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필요 비용을 선납 할 경우
2) 개발제한구역에 최근 1년 이상 거주자
3)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1만m²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5. 이행강제금 감경

1)100분의 50 감경 사유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7)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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