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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정보

건설업 등록 방법 전문공사 / 종합공사

by K-dobi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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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업 등록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설업 종류별 업무내용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건 설 업 종 건 설 공 사 (예 시)
1. 실내건축공사업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2. 토공사업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3.미장방수조적공사업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4. 석공사업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5. 도장공사업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6.비계구조물해체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건 설 업 종 건 설 공 사 (예 시)
1. 토목공사업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 (전기제외·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산업환경설비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2. 건설업 종류별 등록기준 / 건설업 등록증 발급요건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업 종 기 술 능 력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장비
기타사항
토 목
건 축
공사업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인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보증기관에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첨부
개인 24억원
이상
토 목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보증기관에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첨부
개인 14억원
이상
건 축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보증기관에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첨부
개인 10억원
이상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업 종 기 술 능 력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장비 기타사항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보증기관에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첨부
토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석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도장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3. 건설업 관련서식 

건설업폐업신고서.hwp
0.01MB
건설업상속신고서.hwp
0.04MB
법인합병신고서.hwp
0.04MB
건설업양도신고서.hwp
0.05MB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hwp
0.05MB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hwp
0.01MB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0.03MB
건설업 등록신청서.hwp
0.05MB

 

4. 건설업 신규등록 신청 절차 방법

1)신청서 교부 및 작성
등록신청기간 : 수시등록
등록신청서 교부 : 신청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구,군 민원실

 

2)신청하는 곳
등록신청서접수 : 신청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구·군청(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신청건설업종류별로 관할 구·군청 수입증지 첨부(전문건설업 20,000원)

 

3)건설업 등록 처분
구ㆍ군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4)건설업 등록 수첩(증) 수령
수령하는곳 : 구ㆍ군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5)등록증(수첩) 수령시 준비사항
등록세 납부(지방세법 제164조)
국민주택채권매입 : 자본금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매입 후 "매입필증" 제출

 

5.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종류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주의사항
1. 건설업 등록신청서 정확히 작성후 날인하고 수입증지 첨부(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개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1장의 신청서 작성
각자 대표일 때도 모두 날인
2. 신청인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3. 대표자 및 임원명단 주식회사ㆍ유한회사는 대표이사 및 이사ㆍ감사, 합명ㆍ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 개인은 대표자를 기재함(신원조회 대상임으로 본적을 정확히 기재)
신원조회는 건설등록권자가 별도조회 함
 
4. 자본금 관계서류 법인 :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시대차대조표(회계사무소 확인필)
개인 :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증빙서류(회계사무소 확인필)
신규등록(면허)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심사를 위한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서 발급
 
5. 기술자 보유현황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별도 서식)
국가기술자격자(수첩사본), 건설기술자(학ㆍ경력인정자)는 경력증 사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취득 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갑근세납부확인서 + 근로계약서사본 중 택일 제출
 
6. 시설 및 장비 관련서류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 보유 현황(별도 서식)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철도궤도ㆍ철강재설치ㆍ삭도설치ㆍ준설공사업ㆍ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별도 서식)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장비등록원부등본 등록장비가 아닌경우는(장비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장비별 사진 각 2(전면, 후면)
시설ㆍ장비는 담당 공무원 실제 확인
7. 위치도 본점소재지를 찾기 쉽도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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