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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정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종류, 운전 가능한 기계, 적성검사

by K-dobi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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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종류, 운전 가능한 기계

면허의 종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1. 불도저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삭기
굴삭기, 무한궤도식천공기(굴삭기의 몸체에 천 공장치를 부착하여 제작한 천공기를 말한다)
4. 3톤 미만의 굴삭기
3톤 미만의 굴삭기
5. 로더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8. 지게차 지게차
*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9.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10. 기중기 기중기
11. 롤러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 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 살포기
12.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13. 쇄석기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 플랜트
14.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15. 천공기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 함한다.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항타 및 항발기
16. 5톤 미만의 천공기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17. 준설선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18.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19.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적성검사

1) 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가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다.

 

2) 신청시 필요 서류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2장


- 병력신고서


-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줌

 

3) 적성검사 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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