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2. 소송구조 지원 비용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함(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3. 소송구조 이용절차
4. 준비서류
1)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
2)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6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필요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시,군,구,읍,면,동사무소 발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 5 18민주유공자증 또는 5 18민주유공자 확인서
5. 지원범위
1)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 회생신청, 면책 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 소송구조 신청전 상담
-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 개인파산 회생 신청서(변제계획 포함)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2)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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