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조계약 해지시 적정 해약환급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상조계약이란?
가.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이라 한다)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재화등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예시>
〇 상조사업자가 계약금을 먼저 받고 잔금은 상조서비스 제공 후 일시불로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금이 총2회(계약금, 잔금)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고, 그 중 1회는 재화등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급되기 때문에 상조계약에 해당한다.
〇 소비자로부터 멤버쉽카드 발급비용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고 상조서비스 제공시 대금을 수령하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
⇒ 상조서비스 제공 이전에 어떠한 명목(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할인쿠폰대금 등)으로든 대금(금액의 상·하한 제한은 없음)을 먼저 받고 잔금을 서비스 제공시점에 받기로 하였다면 상조계약에 해당한다.
〇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대금을 선납받은 후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여행 또는 유학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상조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특별약관 등을 통하여 여행 또는 유학관련 서비스 대신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상조계약에 해당된다.
〇 이미 날짜가 정해진 혼례에 대한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잔금은 상조서비스 제공시 일시불로 받은 경우
⇒ 제공시기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상조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〇 개정 할부거래법(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는 상조계약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시행 이후부터는 상조서비스 제공시까지 대금을 전혀 받지 않는 후불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전에 체결한 상조계약에 의해 받은 대금이 있다면, 상조사업자로서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
2. 상조계약 해지시 적정 해약환급금은 얼마?
〇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제5항은 소비자가 약정된 장례 등의 서비스를 받기 전에 상조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조회사는‘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〇 동 고시에 따르면, 납입 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발생되지 아니하다가 납입횟수가 증가될수록 해약환급율도 높아져 만기납입 이후에는 해약환급율이 85%이며, 소비자와 사업자간 해약환급금에 대한 약정이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〇 정기형·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식 = 납입금누계 - 관리비누계 - 모집수당공제액
① 관리비누계는 납입금누계의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모집수당 공제액(정기형)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
모집수당 공제액(부정기형)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납입 선수금액/총 계약대금
※ 모집수당은 총계약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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