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겸직은 안돼요! 꼭 알아야 할 겸직금지 규정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 이 내용은 현장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품질관리자 겸직금지, 정말 안되나요? ❌
최근 현장에서 "품질관리자는 현장대리인이나 공무 담당자가 자격만 충족하면 겸직할 수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품질관리자는 다른 직무와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즉, 품질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직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 현장대리인 ❌
- 안전관리자 ❌
- 공사·공무 담당자 ❌
품질관리자 겸직금지의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르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정해진 업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다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
품질관리자의 6대 직무 ✅
품질관리자는 다음 6가지 핵심 직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
-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
-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
-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
-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
겸직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
품질관리자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벌점 2점이 부과됩니다! 심지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감리에게도 벌점 2점이 부과될 수 있어요. 현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하도급 업체 직원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할 수 있나요? 🤔
흔히 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답은 불가능입니다! 하도급 업체의 직원은 품질관리자로 배치할 수 없어요. 품질관리자는 원청사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
품질관리자 배치 시 주의사항 ⚠️
품질시험계획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품질관리자 등급 📊
- 교육사항 📚
- 겸직여부 ❓
- 업무분장 조직표 📋
- 배치기간(인원조정) 📅
- 시험실 면적 등 📐
그리고 품질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해요:
- 감리 검토 및 확인 ✓
- 발주자 승인 ✓
-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 심사 ✓
- 본 공사 착수 🚀
마무리 😊
품질관리자의 겸직금지는 건설현장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품질관리자가 품질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길이니, 꼭 규정을 준수해주세요! 🙏
현장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건설현장의 품질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함께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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