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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총정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안전보건대장이란? 🏗️
안전보건대장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예요. 발주자가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
- 기본안전보건대장 👷♀️
- 작성주체: 발주자
- 작성시기: 건설공사 계획단계
- 내용: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 포함
- 설계안전보건대장 📝
- 작성주체: 설계자
- 작성시기: 건설공사 설계단계
- 내용: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토대로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 포함
- 공사안전보건대장 🚧
- 작성주체: 시공자(수급인)
- 작성시기: 착공 전
- 내용: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계획 수립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는? 🤔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어떤 공사가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일까요?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건설공사 💰
-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작성주체 및 시점 ⏰
- 발주자: 기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자: 설계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시공자: 착공 전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행 확인은 어떻게? 🔎
발주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
- 3개월 이내에 건설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
-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
분리 발주의 경우는? 🧩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수급인이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최근 변경사항 📢
2024년 4월부터 안전보건대장 고시가 개정되었어요.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 작성 시점 명시
- 안전전문가 요건 삭제 등이 있습니다
마무리 🌟
공사안전보건대장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혹시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요! 👷♂️👷♀️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질문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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