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완벽 가이드 📝
2025년 3월, 사업주들이 꼭 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수총액 신고의 모든 것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
보수총액 신고란 무엇일까요? 🤔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가 전년도(2024년)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절차예요. 이를 통해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5년 납부할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 중요 포인트: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했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보수총액 신고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이 언제인가요? ⏰
2025년 보수총액 신고 기한은 3월 17일(월)까지입니다!
- 일반 사업장: 2025년 3월 17일까지
- 건설업, 벌목업: 2025년 3월 31일까지
📆 핵심 체크 포인트: 마감일에는 신고가 폭주하므로 미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보수총액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
- ✅ 전체 근로자(상용직, 일용직 포함)
- ✅ 예술인(2020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 ✅ 노무제공자
- ❌ 단,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 중 퇴직정산 처리된 자는 제외
보수총액이란 무엇인가요? 💰
보수총액은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포함되는 항목: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 제외되는 항목: 비과세 근로소득
보수총액 신고 방법 (초간단 가이드) 📱
1단계: 로그인하기 🔐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단계: 보수총액신고 메뉴 찾기 🔍
-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보수총액신고 클릭
3단계: 사업장 선택 및 입력 방식 결정 🏢
-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 입력 방식 선택: ⓐ 화면입력방식 또는 ⓑ 엑셀파일 불러오기
4단계: 보수총액 입력하기 ✏️
- 근로자별 연간보수총액 입력
-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보수총액 등 입력
5단계: 신고 완료하기 ✅
-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여부 선택
- 과납보험료 충당신청 및 반환 설정
- 임시저장 후 접수
알아두면 좋은 꿀팁! 🍯
전자신고 혜택 🎁
-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 시 고용·산재보험료 각 5천원 경감! (4월 보험료가 각 10만원 이상인 경우)
- 일찍 신고하면 다양한 경품 추첨 이벤트 참여 가능!
미신고 시 불이익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외
- 국세청 신고자료나 전년도 부과자료로 공단이 직권 부과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사업장에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근로자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에 체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가 직권부과될 수 있어요! 🚨
Q: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전자신고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자신고가 더 편리하고 혜택도 있으니 추천해요! 👍
Q: 일용근로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2024년도에 고용한 전체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재해주세요. 📊
마무리 🎯
보수총액 신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가이드대로 차근차근 따라하면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꼭 기한 내에 신고하셔서 과태료도 피하고 혜택도 누리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댓글 남겨주세요! 함께 해결해보아요! 🙌
다음 포스팅에서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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