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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정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변경 사유

by K-dobi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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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의 설계변경 사유 총정리 🔍

설계변경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어떤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오늘은 설계변경의 사유와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설계변경이 가능한 주요 사유

📝 설계서 내용의 문제

설계서는 공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서에 문제가 있다면 설계변경이 필요하겠죠? 🤔

설계서 관련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시공방법이나 투입자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과 투입자재를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만 보완하면 되지만, 다르게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설계서 보완과 함께 계약금액 조정도 필요합니다.

설계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는 이를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해야 합니다.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지만 물량내역서와 다른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맞게 물량내역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에 맞게 물량내역서를 조정해야 합니다.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불일치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실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해야 하며, 현장을 확인한 후 현장 상태에 맞게 설계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

💡 신기술·신공법 적용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과 시공기간 단축 등에 현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산업의 기술 발전을 장려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변경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가 발생했을 때
  • 특정 공종을 삭제해야 할 때
  • 공정 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
  • 시공 방법을 변경해야 할 때
  •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이 필요할 때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는 설계변경 개요서,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 설계 설명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

⚠️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모든 변경사항이 설계변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요:

💰 산출내역서상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물량내역서는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과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것으로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일명 "공내역서")를 말합니다. 이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의 일부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가 과다하거나 과소 계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일위대가표나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은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위대가표나 품셈의 적용 오류를 이유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원가계산의 착오로 공사비를 과다 계산한 사실이 계약체결 후 발견된 경우, 또는 계약공무원이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등 산출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잘못 산정한 경우에도 이는 설계서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설계변경 절차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의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

📝 마무리

설계변경은 공사 계약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설계변경을 진행한다면,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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