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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

by K-dobi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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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업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2. 지원대상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3. 지원요건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 제외

②신규채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산정. 예를 들어, 21.2.23. 채용자의 경우 21.2.23.부터 21.8.22.까지가 최소고용유지기간임

③기업전체 근로자수 증가
;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21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4.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5.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명까지


6. 신청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이후 6개월 단위로 신청)
* 신청기한이 22년도에 속하는 경우 22년에 신청 가능 (예시) 21.8.10 채용자의 경우 최소고용유지기간이 22.2.9까지이므로 22.3.1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7. 신청방법

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6_3_청년채용특별장려금_지급_신청서_등_양식_고용노동부.pdf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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