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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1학기 사업기간: 2023. 3. 1. ~ 2023. 8. 31.
- 1차 신청기간: 2022. 11. 24.(목) 9시 ~ 2022. 12. 29.(목) 18시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시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2차 신청기간: 추후공지
2. 추가신청기간
- 신청대상: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력이 없는 자※ 추가신청 운영대학은 공지사항을 참고
3.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 운영목적: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를 발굴·제공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역량 계발의 기회 제공
- 운영기간: 하계방학: 7월 ~ 8월, 동계방학: 1월 ~ 2월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하계방학: 5월 중, 동계방학: 11월 중※ 희망근로지 신청기간은 매 학기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선발요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5.지원유형
구분 | 분류 | 근로내용 |
교내근로 | 일반교내근로 |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봉사유형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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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근로 | 일반 교외근로 |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
취업연계유형 |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 제공 |
6. 선발기준
- 기본요건(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 우선선발기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8구간 이하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선발에 대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학생·근로기관의 기존 참여사업 종료 혹은 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 가능
7. 지원절차
- STEP.1 공동인증서 발급
-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 - 제휴은행: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우체국, 제주
- - 이미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
- STEP.2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 신청동의 및 서약: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 - 신청정보 입력: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 입력
- - 신청정보 확인: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및 공동인증서 동의 후 신청완료 확인
- - 가구원 동의: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 STEP.3 증빙 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STEP.4 신청결과 확인
-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지원금액
- (시급단가) 교내근로 9,160원, 교외근로 11,150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3. 1~2월 교내/교외 시급단가 조정 가능
-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중40시간) / 학기당 52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9.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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