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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리뷰

노동청 임금체불 인터넷 신고 방법

by K-dobi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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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임금체불이란?

ㅇ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제 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재직중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1일이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② 퇴직할 때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기를 합의할 때에는 구두합의보다 반드시 서면(지불각서)으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2. 처리절차

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3.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한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moel.go.kr)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2)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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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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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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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정신고서는 5단계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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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EP1 등록인 정보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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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TEP2 피진정인(사업주) 정보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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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TEP3 진정내용을 입력한다. 진정서 입력예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자.

진정서입력예.hwp
0.03MB
노동청 임금체불 인터넷 신고 방법

9) STEP5 파일첨부이다. 관할관서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내역 등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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