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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

by K-dobi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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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 쉽게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 오늘은 민법상 미성년자의 나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릴게요. 이모티콘과 함께 중요한 포인트만 쏙쏙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 민법상 미성년자란?

민법 제4조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미성년자예요.
즉,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는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

⏰ 나이 계산법은?

민법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요.
출생일을 포함해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해집니다.

예시)

  • 2006년 5월 9일 출생 → 2025년 5월 9일에 만 19세!
  • 2025년 5월 8일까지는 미성년자, 5월 9일부터 성년자!

💍 결혼하면 미성년자도 성년이 될까?

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자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걸 '성년의제'라고 해요.
단, 혼인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 미성년자가 할 수 없는 일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요.
동의 없이 한 계약 등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

  •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재산 처분
  • 특정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 법마다 다른 미성년자/청소년 기준!

법률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 민법: 만 19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 만 19세 미만(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8세 미만(고등학생 포함)

🍺 혼인한 미성년자는 술을 마실 수 있을까?

혼인해서 민법상 성년자가 되어도,
술·담배 구매나 유흥업소 출입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돼요! 🚫

🌈 마무리

오늘은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봤어요!
법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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