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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출퇴근 산재인정 가능여부

by K-dobi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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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하다 다치셨나요? 그렇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란? 💼

✨ 2018년 1월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적용일자: (기존) 2018. 1. 1. → (개정) 2016. 9. 29.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

다음과 같은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됩니다!

실제 인정/불인정 사례 예시 📝

✅ 인정되는 사례

  •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
  • 출·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 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 된 경우
  • 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B씨가 늦잠을 자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A씨가 업무를 종료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고 나오던 중 발생한 사고
  •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 주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불인정되는 사례

  • 친구의 집에서 술마시고 놀다가 다음날 아침 그곳에서 직접 출근하는 경우 (친구의 집은 주거로 인정되지 않음)
  •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단독주택의 마당에서 넘어진 사고 (주택마당은 사적영역)
  • 출근하던 중 자택 부지내에 있는 차고에서 넘어진 사고 (주택차고는 사적영역)
  • 퇴근 중 회사 탁구 동호회장 선거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재해
  • 퇴근길에 피부과 병원에 들러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맞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의료기관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의 목적이 아님)
  • 퇴근 중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 퇴근 후 마트 내에서 장을 보던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고 (이동이 아니라 머무르는 중에 발생된 사고)

출퇴근 재해 신청 방법 및 절차 📑

출퇴근 중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1. 요양급여신청서 📄
  2.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
  3. 의료기관 소견서 💊

💡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으니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 시 부담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퇴근시 자가용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임의가입) 보상금은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 주의!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 수령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 또는 다른 배상을 수령하였을 경우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제도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안전한 출퇴근이 최우선이지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자신의 권리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출퇴근을 응원합니다! 👋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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