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의 폭력은 현실적인 문제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왕따로 인한 피해는 더욱 높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를 내리고, 동시에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들이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고,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가해 학생들도 교육과 지도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교 내 폭력 문제를 줄이고, 모든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를 둡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분쟁 발생 시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의 개시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3. 분쟁조정 거부.중지 및 종료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분쟁조정 종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합니다.
-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분쟁의 경우
-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
- 조정의 결과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5. 마치며
지금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자녀가 학폭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학폭사건이 잘못 처리될 경우,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정서적 발전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학폭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주저 마시고 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찾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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