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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불량식품 피해 보상받는 방법 (이물 혼입, 변질, 부패, 용기파손 등)

by K-dobi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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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보통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시일이 오래 걸리는 재판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알선 중재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구분 분쟁 해결 기준
환급
등의
기준
환급
비용의
부담
√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환급 수리 교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그러나 소비자의 취급 잘못,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손상, 지정수리점 설치점이 아닌 자의 수리 설치로 인해 재화 등이 변경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환급
기준
√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재화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그러나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함


√ 한편,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환급기준으로 함
품질보증서의 교부 표시에 관한 기준 √ 사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 교환 환급 등 보상방법과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재화 등에 표시해야 함


√ 그러나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않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음

- 품목별(식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종 해당품목 피해유형 보상기준
과일
야채류
,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 바나나, 파인애플, , 배추, 당근, 오이, 가지, ,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1) ~ 4)의 경우
해당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5) ~ 6)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곡류 , 보리, , , 수수, , , 참깨, 땅콩 등
란류 계란, 메추리알 등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수산물류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사료 가축사료, 특수동물사료 등 1) 함량, 용량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1) ~ 4)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 6)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종묘 등 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 등
청량음료 콜라, 사이다, 환타, 유산균음료, 두유, 넥타류, 주스류, 드링크류, 보리음료 등
과자류 초콜릿, 건과자, 비스킷, 미과, 스넥류, , 캐러멜, 알사탕 등
빙과류 아이스크림, 빙과, 유사냉동디저트 등
낙농제품류 우유, 분유, 연유, 발효유, 버터, 치즈, 이유식 등
통조림류 과실, 해산물, 육류통조림 등
제빵류 식빵, 파이, , , 찹쌀떡, 카스테라 등
설탕
제분류
정당, 물엿, 밀가루, 콩가루, 전분 등
식용유류 참기름, 대두유, 옥배유, 낙화생유, 채종유, 쇼트닝유, 면실유, 팜유, 마아가린 등
고기 가공식품류 , 소시지, 베이컨, 어육연제품 등
조미료 마요네즈, 케첩, 카레, 화학조미료, 식초, 소금, 고추분, 후추분, 겨자 등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춘장, 소스 등
다류 커피, 홍차, 율무차, 녹차, 쌍화차, 구기자차, 칡차, 생강차, 계피차 등
면류 국수, 라면, 당면, 냉면, 인스턴트면류 등
자양식품 인삼, ,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 화분 등
주류 탁주, 소주, 청주, 맥주, 과실주, 양주 등
도시락 도시락
찬류 두부, 연두부, , 단무지, 김치, 젓갈류 등
냉동식품류 햄버거, 돈가스, 새우, 만두 등
먹는샘물 먹는 샘물

2.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1)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으로서 소비자 불만처리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33 35).

이에 따라, 불량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에 따른 상담 합의권고 등의 구제를 받을 있습니다.

피해 예시)

가. 이물 혼입으로 손상된 치아 치료비 배상 요구한 사건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11. 20. 피신청인이 제조한 스파게티를 4,980원에 구입하여 같은 해 12. 25. 조리하여 먹던 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어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판단) 스파게티 소스 제조과정에서 이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여 이물질이 일부 혼입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스파게티를 먹던 중 이물에 의해 신청인의 치아가 파절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한편, 신청인의 이 사건 파절된 치아가 사고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동 치아가 2002년도에 충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손해의 8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경비를 포함한 치료비 676,200원의 80%에 해당하는 540,960원을 지급하고 스파게티 정상 제품을 교환해 주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1. 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변질된 음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10. 15. 편의점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비닐팩 음료인 ‘제로칼로리 **맛(150g)’ 제품 4개(이하 ‘이 사건 음료’라고 함)를 구입한 후 점심시간에 1개를 마시려고 개봉하였는데 비닐팩 마개 주위에 검게 탄 흔적이 있었고, 투명색인 비닐팩 내용물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있어 당시의 충격과 불쾌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
(판단) 이 사건 제품의 변질은 포장재 불량으로 인한 공기 혼입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피신청인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변질된 제품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재산적 손해배상액: 신청인이 함께 구입한 이 사건 음료 4개 중 1개만 변질되었지만, 나머지 3개 음료는 이물질 발견으로 인한 불쾌감 때문에 마시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변질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서 신청인이 입은 재산적 손해인 제품 4개의 구입대금에 상당하는 금 4,800원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신적 손해 배상액: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충분히 회복되지만(서울고등법원 1992. 10. 30. 선고 92나23102 판결 참조), 음료의 변질 사고는 혐오 물질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음료의 변질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정신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오랫동안 음용했다는 사실과 제품의 변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 2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건강보조식품 대금 채무부존재 확인 요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9. 3. 17:00경 △△편의점에서 피청구인이 제조한 일회용커피(카푸치노, 이하 ‘제품’이라 함)를 구입하여 뚜껑을 개봉한 후 편의점에 비치된 컵라면용 온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담아 제품을 들고 편의점을 나와서 마시려다 제품이 뜨거워 놓치는 바람에 가슴과 복부에 화상을 입었으므로 치료비 등의 배상을 요구함.
(판단) 피청구인은 온수의 뜨거운 열이 손에 전달되어 제품을 쏟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 신체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처에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물의 온도를 권장하는 등 제품을 음용하는 소비자들이 온수로 인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그 배상의 범위는 청구인이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뚜껑을 사용하지 않아 신체 상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품 표면에 뜨거운 물을 조심하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점 등 청구인의 과실을 고려하면 손해액의 60% 정도를 감액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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