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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상표등록 출원 수수료, 비용, 절차, 방법

by K-dobi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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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표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상표등록 절차

상표등록을 받는 절차는 크게 사전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 4가지 단계로 나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원 수수료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2. 출원수수료 (표는면제·감면대상 수수료)

구분/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일부심사
전자출원
(온라인)
기본료 국 어 46,000
외국어 73,000
국 어 20,000
외국어 32,000
1디자인마다
94,000
1디자인마다
45,000
1상품류구분마다 62,000
+ 지정상품 가산금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56,000+ 지정상품 가산금
서면출원 기본료 국 어 66,000
외국어 93,000
국 어 30,000
외국어 42,000
1디자인
마다
104,000
1디자인
마다
55,000
1상품류구분마다 72,000
+ 지정상품 가산금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마다 66,000+ 지정상품 가산금
가산료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출원료 목록으로 권리/권리,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따른 청구료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300,000원 ※ 외국어 특허·실용신안출원은 영어만 가능
※ 지정상품 가산금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12.4.1.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
※ (상표출원) 출원료 납부시 고시된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출원서(분할출원 포함) 제출시'를 기준으로 함
[적용례] (원출원, 전자출원, 고시된 상품명칭 + 그외 상품명칭) 1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 → (분할출원, 전자출원, 고시된 상품명칭) 1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

3. 출원

1)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할 수 있다. 상표출원에서 심사착수까지는 보통 10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사착수 이후 상표등록까지는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된다.

www.patent.go.kr

https://www.patent.go.kr:443/

www.patent.go.kr:443

2) 특허고객번호 받기

특허고객번호란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나만의 고유번호'다. 처음으로 절차를 밟을 때 신청해야 하며, 한 번 받으면 쭉 사용하게 된다.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특허고객등록"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3) 상표견본 준비

A4 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 안에 견본상표를 작성하면 된다.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 동작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는 각각 별도의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상표법 시행규칙 제29조 참조)

4) 출원서 작성

나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서에 기재한다. 상품은 국제분류(NICE) 제11판을 기준(링크)으로 하며, 상품의 기능, 용도, 특성 등에 따라 상품은 1~45류로 분류되어 있다.
다음으로 출원상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아래 9개의 상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상품분류가 궁금하시면 특허청 홈페이지 분류코드조회 코너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일반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색채가 결합한 경우

상표등록 출원 방법

-입체상표란 3차원적으로 구성된 경우

상표등록 출원 방법

-색채상표란 단일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상표

상표등록 출원 방법

-홀로그램 상표란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문자나 모양 등을 나타나게 하는 상표

상표등록 출원 방법

-동작상표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나 동적 이미지 등을 기록한 것으로 구성된 상표

상표등록 출원 방법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란 일반상표,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된 상표

-소리상표란 소리만으로 된 상표

-냄새상표란 냄새만으로 된 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란 소리, 냄새상표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구성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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