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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대상, 교육시간, 교육 신청 방법

by 부산이혼변호사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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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이란?

축산관련종사자로 하여금 교육운영기관에서 가축방역, 질병, 친환경, 사양 등 의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이나 악성가축질병 등을 예방하고 축산에 대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추진 배경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 공포( '12.2.22)

'11.3.24 [가축질병 방역체계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 축산업 허가제 도입과 함께 축산농가 출입차량 등록의무화

 

3. 주요내용

1)대규모 농가부터 우선 도입, 기존 농가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시설 설치 (신규농가는 즉시 시설 설치)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제는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13~'16년까지 단계별로 도입
-위치ㆍ시설ㆍ장비ㆍ교육 기준 제시

2)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적용하고 교육강화
-등록축종 : (현행) 4종(소ㆍ돼지ㆍ닭ㆍ오리) → (변경) 소, 돼지, 닭, 오리, 양(산양·염소 포함),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록기준 : (현행) 소 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시설 → (변경) 모든 등록 축종 사육농가로 확대. 단, 10㎡미만 가금류(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는 제외

 

4.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

구분 교육시간 교육수료기한
축산농가 허가제 대상 신규 진입농가 24시간 허가 전
사육경력 3년이상 8시간 2016.09.30일까지
등록제 대상 6시간 등록 전
가축 거래상인 6시간
축산차량 등록대상 6시간 등록 전후 3개월 이내

 

5. 보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1회
- 축산업 등록자는 2년마다 1회

대상구분 보수교육
기산일
보수교육
주기
보수교육 기한
축산업 허가자 허가일 매 1년 허가일로부터 매 1년 되는 날까지
가축사육업 등록자 등록일 매 2년 등록일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가축거래상인 등록일 매 2년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신규교육 이수일 매 4년 신규교육 이수일에서 매 4년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6. 교육 신청 방법

1) 축산관련종사가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한다.
 

축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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