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발급 주체
수출자 또는 생산자·수입자
2. 양식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다음 요소는 반드시 포함 (협정문 제6.15조), 권고서식 아래 참조
가.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나.상품의 수입자
다.상품의 수출자
라.상품의 생산자
마.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바.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증명일
아.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3. 유효기간 :
- 한-미 FTA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라 운송이 지연된 경우에도 증명서 효력 인정
4. 소급발급 :
수출당사국에서 수출(선적)이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 선적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예시] (선적일) 2012.3.1, (C/O작성일) 2012.3.15 ⇒ 유효
5. 작성방법:
1) 수출자 : 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필수 기재 항목
2) 원산지 포괄증명기간 : 원산지포괄증명 기간이란 반복되어 선적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기간으로서, 예컨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이 2012년 3월 8일 이라면 "From(부터) 2012 / 03 / 08 To(까지) 2013 / 03 / 07"로 기재
3) 생산자 : 수출물품의 생산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기재
4) 수입자 : 수출물품의 수입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기재
5) 품명/규격 : Invoice상의 품명/규격을 기재
6)수량 및 단위 : 원산지 증명서 포괄 발급이 아닌 경우 invoice 및 packing list상의 수량 및 단위를 기입. 포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생략.
7) HS No. : HS2002와 HS2012에 따른 품목번호 병기
8) 원산지결정기준: 한․미 FTA에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님.(따라서 기재하지 않아도 됨)
- 만약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완전생산물품): "WO"
2)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라 세번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 적용품목): "PSR"
3)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PE"로 기재 권고
9) 원산지국가 : 국가명 기재 (SO코드에 따른 국가 약어 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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